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월수입 3000만원 보장" 구인광고, 알고보니…

20~30대 국내 여성 17명 뉴욕·LA 등 업소에 넘겨
알선책 구속…21명 입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대도시에 한국 여성들을 보내 ‘원정 성매매’ 영업을 한 국내 알선책과 현지 업주, 성매매 여성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성매매 여성 알선 총책인 장모(59)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현지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3명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20∼30대 내국인 여성 17명을 미국 LA와 뉴욕 등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고 해당 업소로부터 1인당 1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이모(37·여)씨 등 2명은 한국에서 온 여성들에게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하루에 240∼500달러씩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한국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던 장씨 등은 개인 블로그와 유흥업소 종업원 구인사이트 등 게시판에 ‘월수입 2500만∼3000만원 보장. 출국, 입국까지 에스코트 해드린다’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내고 여성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관심을 표명한 여성들에게 반라 사진을 요구했고, 현지 업주들은 사진을 넘겨받아 사전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으로 건너간 성매매 여성들은 월 1000만∼1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숙소비용과 미용실 요금, 기타 생활비를 제외하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훨씬 적었고, 상당수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서까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 등을 통해 출국한 여성이 15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아직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부 여성은 카지노 등에서 돈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90일 이내 관광·상용 목적 방문자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 주는‘ ESTA(전자여행허가)’를 통해 미국에 입국·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