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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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조카자매 상습 성폭행, 출산시킨 '인면수심 삼촌'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친조카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친조카(당시 15살)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이어 피해 조카의 동생(당시 13살)에게도 몹쓸 짓을 해 출산케 한 것으로 드러나 가중 처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해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