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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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조카 '상습 성폭행' 20대男 무죄…'연인'이라서?

13살 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삼촌을 남자로서 좋아했다는 조카 A양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남씨는 지난 2012년 옆 집에 살던 조카 A양을 자주 자기방으로 불러들여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씨가 A양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양이 기존 경찰 진술을 반복하면서 상황이 뒤집어졌다. A양이 경찰서에서 했던 진술과는 다르게 삼촌을 좋아했고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증언한 것. 앞서 했던 진술은 잦은 가출로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A양의 진술번복 경위에 심리적 압박이나 경제적 의존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남씨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남씨가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