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자신의 강의를 들은 대학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용인대 격기지도학과 교수 신모(5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 A양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모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신씨는 A양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A양이 만취하자 호텔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A양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제압해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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