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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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임원 아들 사칭 성관계 맺고 수억 뜯은 30대 구속

서울 서부경찰서는 대기업 임원 아들을 사칭해 전문직 미혼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협박해 거액의 돈까지 받아 챙긴 박모(39)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만남 주선 사이트에서 자신이 대기업 임원 아들이자 국제변호사라며 전문직 미혼 여성 5명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사실을 회사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가족관계증명서와 100억 원 상당의 주식 잔고 증명서 등 피해 여성들을 속이기 위한 각종 서류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피해 여성 일부에게 '전직 대통령의 은닉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투자하면 몇 배로 갚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당 만남 주선 사이트에 올린 박씨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