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국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의 개인정보를 엿보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11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복e음을 관리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최근 3년간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예인·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 1122건을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
행복e음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와 이들의 수혜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차제별 적발 공무원을 보면 경기도 소속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111건, 부산광역시 85건, 경상남도 83건, 인천광역시 78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예인 개인정보를 훔쳐보다 적발된 한 공무원은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이라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열람했다"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무단 열람 행위에 대해 138건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984건은 해당 지자체 부서장에게 서면경고(882건), 구두경고(72건), 재발방지 교육지시(25건), 기관경고(5건) 등의 조치를 하게 했다.
하지만 직접 징계 요구를 받은 지자체는 감봉 3건, 견책 2건 등 5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훈계에 그쳐 개인정보를 우습게 여기는 한편 관리에 안일함을 드러냈다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너무 궁금해서" 국가망으로 연예인 정보 '슬쩍'
기사입력 2014-10-20 14:04:37
기사수정 2014-10-24 15:47:06
기사수정 2014-10-24 15: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