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결별을 선언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뒤 증거까지 조작하는 등 10년 넘게 괴롭힌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앙심을 품어 그를 무고했고, 자신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는 무고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고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다"고 했다.
이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수사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기소된 뒤에도 5회의 법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이 겪은 고통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10년이 넘게 된 책임 역시 피고인 자신에게 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를 알게 돼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A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하려 하니 그만 헤어지자'고 하자 A씨에게 복수할 마음을 먹게 됐다.
서씨는 2004년 2월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씨가 자신을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서씨를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에 서씨는 검찰에 다시 항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과연 서씨와 A씨가 연인관계였는지부터 조사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함께 홍콩에 여행을 간 적도 있다고 했다.
이를 뒤집기 위해 서씨는 '자신은 홍콩에 간 적이 있지만 A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는 거짓말과 함께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했다.
영문으로 된 마카오 이민국 명의의 출입국 도장을 가짜로 만들어 자신의 여권에 찍고 홍콩에 갈 때에도 항공권을 자신이 따로 예매한 것처럼 이메일 문서도 만들어냈다.
또 A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었다는 거짓말도 꾸며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씨가 쓴 것처럼 서명을 꾸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서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계속했다.
하지만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받았다.
서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 나 2007년 12월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결별선언 남친, 무고 등으로 10년 괴롭힌 30女 징역 2년6월
기사입력 2015-02-03 07:55:57
기사수정 2015-02-03 20:26:51
기사수정 2015-02-03 20: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