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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사장은 책임을 줄이기 위해 "설치했지만 적발되기 전날 설치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영동경찰서는 모 업체 대표 A(48)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낮 12시40분쯤 모 업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 사실임을 밝혀냈다.
A씨는 여자 화장실 두 칸 중 한 칸에 몰카를 설치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화장실 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았다.
A씨는 사장실 컴퓨터로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 하고 컴퓨터에 저장까지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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