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공익 목적으로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의견제시…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재판에서 "공익 목적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이며 충분한 토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수사검사였기 때문에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냈다"며 "직접 법정에 나와 이야기를 할 지는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며 문 전 대표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문 전 대표 역시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될 거라고도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1982년 당시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수사검사였다.

이에 문 전 대표는 고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