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1∼5월 세수가 10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조9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한 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비는 51.1%로,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 상승했다.
법인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더 걷혔다. 물건을 사고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와 월급 및 부동산 거래수익에서 떼가는 소득세는 각각 5조6000억원이 더 징수됐다.
국세청은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한 데다 소비실적이 개선된 영향을 받았다”며 “법인 영업실적이 증가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제도적 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임환수 청장은 “세금 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세수는 전체 내국세의 2∼3%”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는 주는 추세고 추징세액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특정 업체 두 군데 때문에 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외탈세자 추적과 과세를 강화하고, 지난 3월까지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기로 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