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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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엄마였다" '현대판 콩쥐' 40대 계모 항소심서 눈물

"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진심으로 반성" 선처 호소
집안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가사노동을 시키는 등 중학생 의붓딸을 학대한 '현대판 콩쥐' 사건의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31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1·여)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A씨가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별다른 다툼 없이 변론이 종결됐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이 항소한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못난 엄마였다. 정말 미안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쏟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의붓딸인 B(14)양만 집에 남겨 둔 채 자신의 친딸(17)과 친아들(10)을 데리고 떠난 가족 여행지에서 B양에게 부엌과 거실 바닥 걸레질 등 가사노동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안에 설치한 CCTV로 B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가족 여행에서 돌아온 A씨는 B양에게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며 수 시간가량 벌을 줬다.

또 B양이 벌서다가 마음대로 그만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양의 머리를 세게 밀치고 얼굴을 꼬집는가 하면 종아리도 10여 차례 때렸다.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가위로 B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10만원이나 하는 단백질 분말 가루를 먹었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을 때리기도 했다.

온 가족이 삼겹살을 먹을 때도 B양은 따로 차린 밥상에서 먹어야 해 의붓언니와 이복동생처럼 배불리 먹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29일 열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