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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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까지 낳았는데…의사남편 알고보니 영업사원

경찰, 사기 혐의 40대 불구속 입건/결혼 생활 도중 3명에게도 돈 뜯어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수년 동안 대학병원 의사, 대형로펌 변호사를 사칭해 교제하는 여성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6월 지인 소개로 만난 윤모(36·여)씨에게 서울대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는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같은해 11월 결혼 일정을 잡은 이씨는 윤씨에게 개인병원 개원자금 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2013년 7월 이씨와 윤씨 사이에 딸까지 생겼고 혼인신고도 마쳤다.

그러나 실제 이씨는 군소 의약품 도소매 업체 영업사원일 뿐이었다. 이씨는 자신의 딸과 지인들에게 영양제와 백신을 주사하는 등 22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씨는 결혼생활 중에도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다른 여성 3명과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뜯었다. 남성을 상대할 때는 자신을 유명 로펌인 김앤장의 M&A 전문 변호사라 속여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받았다. 이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10명에게서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혼인 빙자 사기로 수배 중이던 이씨는 지난 5월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씨는 윤씨에게 “의료사고로 구속됐는데 곧 사면될 것”이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러나 당시 이씨 면회를 갔던 윤씨는 우연히 이씨 누나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의사가 아님을 눈치채 경찰에 고소했고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