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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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살해·유기 두 살배기…시신 못 찾아 증거없는 사건 되나

오랜 시간 지나 시신 찾기 어려워…진술 의존 혐의 입증 어려울 수도
아버지 폭행으로 숨지고 유기된 두 살배기의 시신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시신을 찾기 어려워 '증거 없는 사건'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2일 아들(당시 2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26)씨를 구속하고 시신 수습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범행과 시신 유기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거주한 여수의 한 해수욕장 바닷가에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해수욕장 일대를 수색했지만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2년 넘게 시간이 흘러 암매장한 시신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A씨가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A씨는 아내(21)와 함께 시신을 가방에 담아 유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죽이고 혼자 유기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결국 이들 부부의 진술 외에는 시신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 원인, 범행 경위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가 사라지는 셈이다.

정황 증거를 토대로 재판까지 갈 수도 있지만 공소 사실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 부부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 집중하는 한편 탐문 수사, CCTV 분석 등을 통해 시신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은 만약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정황 증거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더라도 정황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본다"며 "시신을 수습하고 또 다른 증거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