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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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獨, 병원·양로원·주거지역까지 배려… 주행속도 30㎞로 제한 ‘템포30’ 운영

해외 사례는 / 美, 적용 범위 한국보다 1.5배 넓어 / 日, 안전추진체제 운영 신속 대처
독일과 네덜란드 등 해외 교통 안전 선진국들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들 국가는 학교와 어린이집 인근뿐 아니라 주거지역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장소의 차량 속도를 제한한다.

독일은 병원과 양로원, 주거지역 등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인근의 자동차 주행속도를 최고 30㎞/h로 제한하는 ‘템포30’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은 어디든 템포30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학교 인근 지역의 경우 속도 제한이 10㎞/h 이하인 지역도 있다. 학교 건물이 시작되는 곳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과속을 방지한다.


31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걸어가고 있다.
이창훈 기자
네덜란드는 별도의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없지만, 주거지역과 광장 등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은 ‘본엘프(Wonnerf)’ 등의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보행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 편도 1차로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60㎞/h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강력한 속도제한 정책이다.

미국은 스쿨존 규정 속도가 30㎞/h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범위나 제한 사항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 스쿨존 범위는 학교 근처 500m로 한국(300m)의 1.5배가 넘고, 학교 앞에 스쿨버스가 멈추면 같은 방향의 차량뿐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모두 정지해야 한다. 


이밖에 일본은 통학로 안전을 위해 ‘통학로 안전추진체제’를 운영 중이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교통 안전의 관점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지점들이 발견되면 곧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추진회의에 보고된다.

안전추진회의는 위험 여부를 판단해 해당 구역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교통 지도 등을 강화한다.

이창훈·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