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병원과 양로원, 주거지역 등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인근의 자동차 주행속도를 최고 30㎞/h로 제한하는 ‘템포30’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은 어디든 템포30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학교 인근 지역의 경우 속도 제한이 10㎞/h 이하인 지역도 있다. 학교 건물이 시작되는 곳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과속을 방지한다.
31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걸어가고 있다. 이창훈 기자 |
미국은 스쿨존 규정 속도가 30㎞/h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범위나 제한 사항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 스쿨존 범위는 학교 근처 500m로 한국(300m)의 1.5배가 넘고, 학교 앞에 스쿨버스가 멈추면 같은 방향의 차량뿐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모두 정지해야 한다.
안전추진회의는 위험 여부를 판단해 해당 구역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교통 지도 등을 강화한다.
이창훈·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