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으로 대다수의 시민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사건을 두고 외교적인 결례라고 보지만, 일부 시민들은 문 대통령과 동행한 언론의 취재 문제로 책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폭행을 당한 사진기자들을 역으로 질타하는 시민들의 주장은 크게 ‘기자가 맞을 짓을 했다’,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보도는 하지 않다가 폭행을 당하자 보도를 한다’, 청와대 측의 기자단 경호 책임을 두고 ‘청와대 경호원이 왜 기자단을 보호해야 하나’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해당 주장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수 십건의 추천과 댓글을 받으며 지지를 받은 상황이다.
사진출처=오늘의 유머 |
◆중국 방문 보도는 하지 않았나
이날 기사 뿐만 아니라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총 4일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등 10대 일간지는 한·중 회담 기사를 각각 1∼2차례, 총 16꼭지의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1면 이외에 다른 면에도 문 대통령의 행보를 담은 내용의 기사가 20차례 이상 실렸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한·중 회담 관련 기사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독자들이 지면이 아닌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해 기사를 접하기 때문이다.
언론사 대부분의 기사가 인터넷 포털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독자가 기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관심도’에 따라 좌우된다. 즉 한·중 정상회담 기사를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은 언론사가 보도를 하지 않은게 아니라, 독자 자신이 문 대통령 행보 관련 기사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가깝다.
물론 청와대 사진기자의 집단 폭행 사건은 외교사에 있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매체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언론사가 고의적으로 문 대통령의 행보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인 ‘확증편향’까지 더 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보도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말 맞을 짓을 했나
결론부터 말하면 ‘맞을 짓을 했다’고 해서 법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을 폭행할 수는 없다. 헌법 제12조에서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예를들어 눈 앞에 극악무도한 살인마가 있더라도 법이 아닌 개인이 폭행을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감정을 이기지 못해 살인마에게 폭행을 가하면 폭행 가해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게 법이다.
게다가 한·미 정상회담 취재진과 관계 없는 전 언론인에게 당시의 책임을 물어 ‘맞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가깝다.
◆취재진의 보호 책임은 없다
공식적으로 청와대 경호원은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번 집단 폭행 당시 청와대 경호팀은 문 대통령을 수행하며 경호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재진 역시 보호를 받아야할 자국민인 점은 변함이 없다.
경찰의 도움을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국내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졌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당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폭은 매우 좁다. 국내 취재진 역시 가까이 있었던 청와대 경호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