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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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징금 부과 증거 확보' 위해 이건희 차명계좌 27개 재추적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관계당국이 증거 확보에 나섰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을 팀장으로 한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특별검사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TF는 금융투자검사국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IT·핀테크전략국, 자금세탁방지실이 참여했다.

TF는 오는 3월 2일까지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 13일 이들 증권사에 있는 1500개의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했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고, 이 중 27개가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졌다.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해당 계좌들의 원장(元帳)이 없어 부과금을 매길 수 없는 상태이다.

상법상 장부는 10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금감원 TF는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TF는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의 잔액은 2007년 12월말 특검 때 금감원 검사에서 나왔던 965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보다 14년여 전의 계좌 잔액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과징금 부과 제척기한(10년)은 특검의 수사 발표일인 2008년 4월 17일로부터 2개월 남았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 차명계좌가 아닌 일반 차명계좌 150만개는 당장 들춰볼 필요도, 여력도 없다"며 이 회장 계좌처럼 검찰 수사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차명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굳이 계좌의 실소유주를 찾아내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