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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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남친 '남성' 자른 미용사

남자친구의 ‘남성’을 칼로 잘라 큰 상처를 입힌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여성은 질투에 눈이 멀어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카자흐스탄 매체 프라우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카자흐스탄 남부에 사는 36세 여성 A씨가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남자친구가 바람핀다”는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자친구 스마트폰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한 A씨는 배신감에 '복수'를 결심했다.

사건 당일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인 A씨는 침대 기둥에 남성의 손발을 묶은 후 칼을 들이댔다.

A씨는 범행 후 출혈이 멈추지 않자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현재 재판을 앞둔 A씨는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남성은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됐다.
한편 남성은 병원 진단결과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됐으며, 남성호르몬 분비가 감소하여 성욕이 줄고 만성피로 등의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사진= 프라우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