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MB, 구속 땐 박근혜 수감 서울구치소 가지 않을 듯

거물급 인사 담당 ‘범털 집합소’ / 전직 대통령 2인 동시수감 없어 / 23년전 전두환·노태우 사례 참고 / 교정당국 ‘분리 수용’에 무게 둬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교정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이 전 대통령을 어느 교정시설에 수감해야 할 것인지가 고민의 대상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대형사건 수사를 도맡는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한 거물급 피의자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 보통이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를 다수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는 흔히 ‘범털 집합소’로 불린다. 범털이란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감자를 지칭하는 은어다.

실제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주도한 국정농단 수사로 구속된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구치소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항소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 판정을 받아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석방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한동안 서울구치소에 갇혀 지내다가 지난해 3월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이 마주칠 것을 염려한 검찰 요청에 따라 서울시내 다른 구치소로 이감됐다.

전직 대통령 친인척도 대부분 서울구치소를 거쳐갔다.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김홍업·홍걸씨,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형 노건평씨, 2012년 이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이 모두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현재 교정당국은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어느 교정시설에 수감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례대로 이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게 타당해 보이나 이 경우 전직 대통령 2명이 ‘한지붕’ 아래에서 생활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김영삼정부 시절 비자금 조성 혐의로 1995년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12·12군사반란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경기 안양 소재 안양교도소에 각각 수감됐다. 당시 검찰은 두 사람의 분리 수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은 1001호 조사실 옆 휴게실이 대기 장소”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