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수사기록 등 서류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MB “모든 것은 내 탓”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담아 공개한 메모. |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은 수사의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은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추가 수사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 혐의는 총 20여개로 늘어날 수 있다.
우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임기 중인 2010년 현대건설에서 2억60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본다. 김백준(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로 현대건설 측에 ‘홍은프레닝에 특혜를 주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엔 실소유주 가려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둔 2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본사 내에서 직원들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경주=뉴시스 |
이 전 대통령이 부동산과 예금을 차명으로 보유한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인 이영배(구속기소)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저지른 158억원대 횡령·배임 사건도 이 전 대통령이 ‘공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청계재단이 자리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약 3500건의 청와대 문건을 발견했다. 여기엔 이명박정부 시절 야당 정치인, 사법부 등을 표적으로 한 온갖 정치공작에 이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건 내용의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 이 전 대통령 혐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