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3일 수갑을 차지 않은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2017년 5월 23일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
검은색 정장 차림의 이 전 대통령은 레몬색 서류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 달리 수갑은 차지 않았다.
교정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수용 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은 구치소장의 허가 하에 법정 출석 시 수갑이나 포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께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방청석을 한 번 살피고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았다.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재판 시작 1시간이 넘자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휴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 대기석으로 들어가면서 방청석 앞쪽에 나란히 앉은 가족 등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다.
특히 목을 길게 빼고 방청석에 앉은 딸을 찾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날 방청석은 다소 비어 있는 상태로 재판이 시작됐지만, 재판 도중 방청객들이 추가로 들어와 자리가 대부분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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