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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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지적장애여성 성폭행한 60대 징역 6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피보호자간음)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부인이 운영하는 전북지역 한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원생 B씨(21·여·지적장애 2급)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복통을 호소하는 B씨에게 “통증을 진정시켜 주겠다”면서 배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도·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되레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신체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