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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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2㎏ 유통하려던 화교 징역 7년 선고

약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을 시중에 유통하려던 대만 화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국적 화교 A(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필로폰 1993g을 몰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마약 2㎏이 유통됐다면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이며, 마약 대량 판매행위는 마약 확산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정신·육체적 황폐화를 통해 영리를 도모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횡령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형사합의금이 필요하자 필로폰을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은 뒤 지인이 알려준 이메일을 통해 연락한 대만인을 서울 강남역에서 만나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1993g이 든 종이상자를 건네받았다.

A씨는 이 필로폰을 1억2600만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한 장소에 나갔다가 마약 구매자로 위장한 검찰 수사관에게 붙잡혀 기소됐다. A씨가 유통하려던 필로폰 1993g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