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은 다음달 28일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지난 3월30일)을 받아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이 변수로 등장했다.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위는 바뀐 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최근 산입범위와 관련한 국회 논의 결과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각 9명의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31일 기업 등에 대한 현장방문에 이어 다음달 14일 제5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의논할 기간은 2주뿐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노총은 국회 환노위 의결 직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만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측 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5명과 민주노총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민노총이 한국노총과 입장을 같이 할 경우 노동자위원 전원의 불참 속에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민노총은 사회적대화 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과 총파업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8년 만에 구성된 노사정대화 자체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환노위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발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현행 산입범위 기준상 최저임금 이하 기본급을 받는 노동자는 161만5000명(2016년 6470원 기준). 이 중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총액이 최저임금을 넘는 노동자는 35만5300명(22%)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약 35만명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확대된다면 노동자들 소득 상승 효과가 떨어지므로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개정안에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덜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밝힌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도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