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은 다음달 28일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지난 3월30일)을 받아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이 변수로 등장했다.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위는 바뀐 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최근 산입범위와 관련한 국회 논의 결과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한국노총은 국회 환노위 의결 직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만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측 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5명과 민주노총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민노총이 한국노총과 입장을 같이 할 경우 노동자위원 전원의 불참 속에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민노총은 사회적대화 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과 총파업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8년 만에 구성된 노사정대화 자체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극적으로 참여하더라도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방안에 노동자와 경영계 양쪽 모두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앞줄 왼쪽)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밝힌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도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