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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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 납득 못하겠다"며 항소심서 유죄 받아내겠다 전투의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위력에 의한 간음, 성추행 등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성명을 내는 등 강력반발했다.

14일 서울서부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 뜻을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1심 판결이 잘못임을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으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KB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