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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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행동 모순"…안희정 '비서 성폭행 혐의' 1심 무죄

법원 “업무상 위력 인정 어려워” / 김지은 측, 판결 직후 항소 의사
전직 비서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도지사직을 내려놓은 안희정(53·사진) 전 충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처럼 구체적 증거없이 당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은 사건에선 여성의 진술에 비록 신빙성이 떨어져도 피해자들이 빠질 수 있는 트라우마 등을 감안해 증거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전직 비서의 진술과 행동에 모순이 많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여)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인 업무상 위력과 관련해 “위력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성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후회나 정조는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가해자가 제압했는지를 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성적인 길들이기(그루밍) △혐오스런 피해로 무기력해지고 현실순응적으로 되는 ‘학습된 무기력’ △‘해리’ 혹은 ‘긴장성 부동화’ 또는 ‘심리적 얼어붙음’ 현상 △부인과 억압의 방어기제의 작동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해 여성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성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일 때에도 주목했다. 이 때는 서로의 관계, 평소와 성행위 전후의 언행과 태도,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의 사정,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대외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를 따져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 구체적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고, 김씨의 진술이 유일하게 제시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을 신빙성을 따져봤지만 믿을 수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 성범죄를 당했다는 시점 직후에 안 전 지사와 같이 와인바에 가거나, “씻고 오라”는 안 전 지사의 말에 따라 호텔에 함께 투숙한 점, 차량 안에서의 추행에선 벨트를 푸는 등 신체접촉을 쉽게 한 점이 이상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언론공개와 법적 절차에 깊숙이 관여한 안 전 진사의 전직 수행비서가 업무상 연락이라고 보기 어려울만큼 자주, 장시간 연락한 점을 들어 ‘미투’ 경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였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