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비서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도지사직을 내려놓은 안희정(53·사진) 전 충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처럼 구체적 증거없이 당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가 많은 사건에선 여성의 진술에 비록 신빙성이 떨어져도 피해자들이 빠질 수 있는 트라우마 등을 감안해 증거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전직 비서의 진술과 행동에 모순이 많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여)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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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인 업무상 위력과 관련해 “위력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성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후회나 정조는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가해자가 제압했는지를 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성적인 길들이기(그루밍) △혐오스런 피해로 무기력해지고 현실순응적으로 되는 ‘학습된 무기력’ △‘해리’ 혹은 ‘긴장성 부동화’ 또는 ‘심리적 얼어붙음’ 현상 △부인과 억압의 방어기제의 작동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해 여성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여성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일 때에도 주목했다. 이 때는 서로의 관계, 평소와 성행위 전후의 언행과 태도,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의 사정,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대외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를 따져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 구체적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고, 김씨의 진술이 유일하게 제시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을 신빙성을 따져봤지만 믿을 수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 성범죄를 당했다는 시점 직후에 안 전 지사와 같이 와인바에 가거나, “씻고 오라”는 안 전 지사의 말에 따라 호텔에 함께 투숙한 점, 차량 안에서의 추행에선 벨트를 푸는 등 신체접촉을 쉽게 한 점이 이상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언론공개와 법적 절차에 깊숙이 관여한 안 전 진사의 전직 수행비서가 업무상 연락이라고 보기 어려울만큼 자주, 장시간 연락한 점을 들어 ‘미투’ 경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였다.
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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