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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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체온계 위조품 적발…싸다고 함부로 사지마세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체온계가 인터넷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팔리는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처 1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 해외직구로 체온계를 구매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지 않게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 이력과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거쳐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라는 것을 확인했다.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귀적외선체온계(IRT-6520)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전문가들은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고 질병 조기 감지와 적절한 치료 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