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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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에게 종신形 선고한 우간다…우리 법원, 레즈비언 우간다女 난민 인정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대법원 패소 판결과 달리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우간다는 2014년 2월 동성애자에게 징역형과 종신형 등을 집행하는 반(反)동성애법을 채택한 뒤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A(29)씨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해 5월 동성애자라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리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내가 동성애자인 걸 계모가 소문내 경찰에 체포됐고,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한국에 입국했다"며 "우간다는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만연해 돌아가면 체포되거나 살해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동성애자에 대한 박해 가능성에 대해 우간다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대법 판결을 두고 우간다 내 동성애자의 처우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사안을 들여다본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애초의 2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우간다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온 사람”이라며 “우간다에 돌아가면동성애를 혐오하는 사인이나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난민 인정 판단 부분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 내용이 세부 사항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난민 면접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우간다의 언어감각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면접 당시 통역상의 오류나 심리적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자국 경찰에 체포되고 박해를 받았다는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모순이 없는 점도 유리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우간다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어 각종 범죄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적절히 수행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A씨가 우간다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한편 우간다에서는 지난 2014년 2월 24일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동성애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반(反)동성애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동성애로 적발된 초범에게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상습적인 동성애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성애에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동성애자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남성 동성애자 처벌한 법을 개정해 여성 동성애자도 처벌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우간다는 미니스커트 같은 선정적인 옷의 착용을 금지하고, 뮤직비디오 등에서 가슴·허벅지·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흥분을 부르는 행동을 금지하는 반포르노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아프리카 대륙 내 55개국 중 38개국에서 동성애를 불법으로 채택했다고 봤다. 동성애를 택한 다른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들 또한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처벌수위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아프리카 내 '동성애자'들은 처벌을 피해 타 국가로 탈출 및 난민 신청을 감행했고 이와 관련된 논란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해 서구권 법조계와 학계 및 언론계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되어 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