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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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 특정정당 표기' 강은희 대구교육감 압수수색

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6·13지방선거 대구교육감 선거 당시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수사중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실시한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오후에 강 교육감으로 부터 지방선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강 교육감이 캠프 관계자에게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제작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선거 캠프 관계자와 문제가 된 공보물을 인쇄한 업체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강 교육감의 직접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