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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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무죄" 외친 양평 전원주택 살인범…檢, 사형 구형

검찰이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허모(42)씨의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허씨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유족 앞에서 범인을 잡아달라 하고 있다”며 “오늘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359일째다. 그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허씨 측 변호인은 “허씨는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충분히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허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반박하며 수사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윤모(당시 68)씨의 저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허씨가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을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더 큰 고통을 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