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이들의 월평균 급여가 1만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영향자는 해당 연도에는 최저임금을 넘지만 법정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다음 연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뜻한다. 보고서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팀과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집필한 것으로 2010~2016년 기간 중 나타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했다. 2017~2018년은 자료 확보의 한계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결과는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늘어날 경우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영향자의 근로시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3시간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 영향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117.9시간)의 1.3%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영향자들과 이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확대됐다.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두 근로자 그룹 간 월평균 급여격차는 약 6000원 커졌다.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8.1%로 확정됐던 2015년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은 12.2%로 상승했다. 2014년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은 8.1%였다.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 증가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뜻하는 비정규직화율도 높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비정규직화율은 0.68%포인트 상승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업황, 지역, 업종, 물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균형점에서 정해져야 효과적”이라며 “해당 업황이 나빠지는데, 일률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증명한 연구”라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임금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되는 파생수요”라고 강조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