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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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前청와대 비서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송인배(사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공소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제기됐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7년 동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회장의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비서관은 시그너스클럽 웨딩사업부에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 놓고 매월 급여를 받았으며 웨딩사업과 관련한 실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재직 기간 중 송 전 비서관이 19대와 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점에 비춰 정상적인 급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받은 급여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정치 기반인 경남 양산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 전 비서관에게 급여를 준 강금원 회장의 아들 강모씨는 입건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강씨가 골프장을 단순히 물려받았을뿐 송 전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송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억9200여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며, 실제 고문으로 일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로 일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지급된 급여가) 정치자금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불구속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6년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국회의원)를 '드루킹 일당' 리더 김동원씨 측에 소개하고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휘말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8월25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송 전 비서관에 대한 별도의 처분 없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사건을 동부지검에 이관해 수사하도록 했다.

한편 송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으로 일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 캠프 일정 총괄팀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제1 부속 비서관에 임명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KBS 뉴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