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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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 개정에 국가수반 부분 반영 안 됐나

태영호 "김정은에 새로운 호칭 사용… 北 헌법 수정으로 착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헌법상 국가수반을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실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지난 17일 자신이 낸 논평에서 “전체 조선인민회의 최고대표자라는 표현은 국가가 아닌 인민을 대표하는 의미라는 점을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가수반직 등극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대표 권한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국무위원장에게 이양하고자 했다면 기존의 상임위원장 직책을 폐지하고 최룡해를 국가대표 권한이 없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직에 선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반직을 김 위원장에게 공식 이양할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 반대되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공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국무위원장에게 이양됐다는 자신의 관측을 정정하고 정 본부장의 주장을 인정했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베트남 주석에게 답신을 보내면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내세워 축전, 위로 전문을 보내게 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태 전 공사는 “4월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들어가고 지난주 북한 언론들이 김정은에게 ‘조선 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새로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북한 헌법이 수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자신이 판단 착오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 파견될 북한 전권대사들의 신임장도 최 위원장의 이름으로 나가고 외국 대사들의 신임장도 최 위원장이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많은 전문가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헌법의 수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 매체를 통해 공식 확인된 바는 없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