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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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재개발구역 2곳서 비리 잇따라…무더기 기소

사무장·업체 관계자·변호사 등 11명 기소

경기 의정부시의 재개발구역 2곳에서 이른바 ‘짬짜미 입찰’과 조합 자금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재개발조합 사무장들과 이들의 비리를 도운 변호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의정부시 장암4구역과 가능2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 업체 관계자, 변호사 등 11명을 입찰방해와 업무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암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이었던 박모(52)씨와 그의 동서 홍모(54)씨는 범죄예방·이주관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미리 내정된 업체 2곳이 낙찰받게 하는 대가로 이들 업체에게 5억여원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정비기간시설공사 용역 입찰에 참여시켜 약 59억원짜리 공사를 수주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들러리 업체로 참여했다가 입찰을 포기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운 다른 업체 대표 등 4명은 입찰방해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박씨 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박모(56)씨는 장암4구역 사무장 박씨 등에게 “검찰 수사관들을 잘 아는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꾀어 약 8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가능2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이었던 신모(51)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조합 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로 지급받은 조합 자금 4억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의 대학 동기인 변호사 김모(49)씨는 신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법률사무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의 25%가량인 2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일종의 내부 카르텔이 형성돼 범죄 발각이나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사전 관리·감독과 수사기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