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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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식 계곡 불법 운영 철퇴…불법행위 모두 형사입건

포천 백운·양주 장흥 등 69개 업소 적발
하천구역에 평상 불법 설치.경기도 제공

 

올 여름에도 경기도 유명 계곡에서 불법으로 평상을 피고 불법운영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8일~19일 포천시 백운 계곡, 양주시 장흥유원지 등 도내 16개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69개 업소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이맘때쯤 실시되는 단속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간 단속에 적발되면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었지만 이번에는 특사경이 투입됐기에 이들을 형사입건 시킬수 있다.

 

적발되면 돈으로 때우는 고질병을 뿌리뽑으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배치돼 단속했다. 예를들면 양주시청 공무원이 포천시 백운계곡에 투입되는 방식이었다.

 

위반유형 별로는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12건 등이다.

 

계곡별로는 포천 백운계곡과 양주 장흥유원지가 20여곳씩, 광주 남한산성계곡과 앙평 용계계곡이 10여곳씩을 차지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포천시 백운계곡의 A 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758㎡(약 229평) 면적의 가건물 12개를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 음식을 팔면서 심지어 물놀이용 보까지 설치해 계곡물 흐름을 막았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내 B 업소도 하천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음식점을 운영, 고양시 북한산계곡 내 C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탁자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해왔다. 

 

광주시 남한산성계곡의 D 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곡 주변까지 75㎡(약22평) 면적을 무단 확장했다.

 

계곡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 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신고 불법 음식점 운영 행위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계곡 불법 점용 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특사경 수사가 이뤄졌다.

 

드론까지 동원해 수사한 특사경은 적발한 이들을 전부 형사입건하고, 담당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뿐만아니라 지자체별로도 피서철 계곡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다. 강원도는 지난 6월 춘천 지암리계곡과 덕두원계곡, 평창 흥정계곡, 화천 광덕계곡 등에 단속에 나섰고 도 관계자는 “홍보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계곡 내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바있다.

 

이외에도 경남 함양군, 전남 광양시, 충남 공주시 등도 지역내 계곡 불법 점거 평상등에 대해 일제히 단속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