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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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선고 임박했나… ‘정치적 사형’ 언급

새벽 SNS 올린 글에서 ‘단두대’ 거론… "빨리 벗어나고 싶다"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다.”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3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 지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지난해 9월 수원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여러 혐의들 중 이른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벌금 300만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는 경우 그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상실하는 경우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일 또는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치르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대법원이 3월16일 이전에 이 지사 상고심 판결을 내리고 여기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는 4·15 총선 당일 새 경기지사를 뽑는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된다.

 

물론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을 하게 하거나 상고심 선고를 3월16일 이후로 미룬다면 ‘4·15 경기지사 보궐선거’는 없던 일이 된다.

 

이날 새벽 이 지사가 SNS에 올린 글에는 이처럼 ‘피를 말리는’ 상황에 따른 고뇌가 잘 묻어나 있다.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 잠깐의 희망고문을 지나 내 목은 단두대에 올려졌고, 이제 찰라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 끝에 달렸다.”

 

‘정치적 사형’, ‘단두대’ 등 거친 표현을 쓴 점으로 미뤄 3월16일 안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영화 ‘브레이브하트’를 거론한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 지사는 그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 속 월레스가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은 오래전부터 내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며 “내장이 들어내 지고 뼈와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목을 향해 떨어지는 도끼날은 차라리 그에게 자비였다”고 했다.

 

할리우드 영화 ‘브레이브하트’(1995)는 13세기 잉글랜드에 맞서 스코틀랜드이 독립 투쟁을 이끈 영웅 윌리암 월레스(멜 깁슨 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다. 치열한 전투 끝에 잉글랜드에 포로로 잡힌 월레스는 끔찍한 고문을 받은 뒤 효수형에 처해진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