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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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피스텔 성매매' 검사 벌금형 약식기소

현장 급습한 경찰에 적발돼
사진=뉴스1

지난달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검사를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와 관련해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판결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A검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서울 마포경찰서와 길 하나 사이로 마주하고 있으며, 서울서부지검과도 불과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A검사는 채팅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 글 등을 추적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적발됐다. 광주지검 산하의 한 지청 소속인 A검사는 당시 서울의 정부기관에 파견근무를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A검사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사건을 처리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A검사에게 청구된 벌금 액수는 3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