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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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40대 간부,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 의혹 “싫다고 하면 찍혀”

샤넬코리아 “관계 법령과 사내 규정에 따라 조사 중”
샤넬의 한 매장. 연합뉴스

 

샤넬코리아 간부가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샤넬 매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입사 초기 한 40대 남성 간부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 피해 여성은 이 남성 간부가 겨드랑이 이런 민감한 부분까지 몸을 주물렀다고 폭로했다. 이 남성 간부는 전국의 백화점 매장 영업을 총괄하는 40대 남성 A씨이다.

 

피해자는 A씨가 잠깐 포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완전히 밀착시킨다든가 꽉 껴안는다고 전했다. 싫다고 뿌리치면 찍히고 항상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는 게 피해자의 전언이다.

 

결국 직원들은 지난 9월 노동조합에 문제를 제기했고 노조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만 10여명, 피해 기간도 10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사측에 가해자 A씨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비밀 서약을 요구했다.

 

다만 이후 비밀서약을 받은 뒤 태도가 바뀌어 진행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 김소연 지부장은 “회사가 피해자인 나를 보호한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이야기한 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샤넬코리아 측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에게 기밀유지를 요청한 이유는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가 결론 나기 전인 상황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는 모든 조사에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회사는 이 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피해 신고 접수 직후 회사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피신고인과 신고인 간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고 본 건을 조사할 외부 조사인을 지정하여,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