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2월 2일부터 美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스키 마스크·반다나·스카프 등 쓰면 불법
CDC,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및 기준 제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여행객들이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2일부터 미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처럼 통용되던 스키마스크, 반다나, 스카프 등은 더이상 마스크로 간주되지 않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는 2월 2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을 발표했다고 CNN방송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DC는 비행기,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선박, 공유차량 탑승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을 명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모든 연방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튿날 정부 기관들에 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CDC 지침으로 공항, 버스 정류장, 부두, 기차·지하철역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라도 음식이나 약을 먹기 위해 짧은 기간 마스크를 벗는 것은 허용된다. 개인 차량이나 상업 트럭 운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2세 이하 영아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처럼 통용되던 스카프 등은 더이상 마스크로 간주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착용하는 마스크 △안면 실드 또는 고글 △스카프·스키 마스크·반다나 △셔츠나 스웨터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 △느슨하게 짜여진 직물로 만들어지거나 빛이 통과하는 직물로 만들어진 마스크 △호흡이 어려운 비닐·플라스틱·가죽 등으로 만든 마스크 △일부 구멍이 뚫린 마스크 △너무 헐겁거나 꽉조이는 등 올바르게 장착되지 않는 마스크 등은 이번 규정으로 마스크 착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DC의 이번 명령은 월요일인 2월 1일 오후 11시 59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시행되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미 교통안전청(TSA)을 비롯해 연방, 주, 지역 당국이 명령을 집행한다.

 

CDC 측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국민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CDC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해왔지만, 이번 명령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연방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

 

지침 위반자들은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지침에는 항공사 등이 탑승객에게 의료기록,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 의료 전문가의 진찰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CDC는 해당 운송·항공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탑승객을 최대한 빠르게 내리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