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했으면 양심이 있어야 한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놓고 미국 시민권을 딴 명백한 병역기피자”라고 자신을 저격한 모종화 병무청장을 향해 “연예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20대, 30대를 다 빼앗아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모 병무청장을 향해 “내가 한국을 못 들어가서 안달 나서 이러는 줄 아는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유씨는 “언제부터 행정부에서 입법도 하고 재판도 했나”라고 물은 뒤 “병역기피자는 당신들 생각이고 당신들 주장”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다. 말장난 하느냐”고 호통 쳤다.
유씨는 “내가 백보 양보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 잘못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라며 “이는 재외 동포법상 미필자 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했을지라도 만 41세 이후에는 비자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유씨는 “그 법 조항 안에 ‘유승준만 빼고’라는 말이 들어 있느냐”면서 “‘유승준은 국민 우롱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쟁이’란 말은 사실이 아니다. 언론 플레이이자 마녕 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는 어릴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유씨는 또 “(정부가) 언론을 선동해 ‘국민 왕따’에 ‘국민 욕받이’를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깨달으니까 불안한 것 같다. 그냥 조용히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이렇게 쌩쌩하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면 무척 불안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모 청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병역)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전제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가 해외 출국할 당시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보면 (사유에)‘공연’이라고 적고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갔다”면서 “그런데 (이를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단정지었다.
그는 이어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스티브 유는 병역의 의무의 본질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내 최정상급 댄스가수로 활동한 유씨는 2002년 군입대하겠다던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 당했다. 이에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12일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어 지난 7월2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다. 그는 자신의 입국 금지 이슈에 대한 병무청이나 국방부 입장이 나올 때마다 유튜브에 반박 영상을 올리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일 기준 8만6000여명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