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구글이 구글의 간판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포토’의 무료 저장 공간을 제한하고 용량 초과 시 유료 서비스 가입 절차를 도입한 데 이어 새 약관에는 ‘(유튜브)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를 운영하며 지금껏 광고주(기업)에게만 돈을 받아왔다. 그러나 향후 영상 구독자들에게도 ‘영상을 보는 건수’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에 결국 광고 시청을 원치 않거나 건당 사용료를 내기 싫은 구독자는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유튜브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1500원·애플 앱스토어 기준)’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단순히 유튜브 프리미엄과 채널 멤버십, 슈퍼챗 등 기존 유료 서비스를 언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추후 수익 사업 모델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한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는 상태다.
한편 전문가들은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유료 전환 정책으로 탈바꿈하는 이유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조사 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전 세계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2019년 31.6%에서 2020년 28.9%로 떨어지며 다소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페이스북·아마존 등 주요 경쟁사 점유율은 2~3%씩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앞서 구글은 전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며 유튜브는 동영상 서비스의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해왔다. 이에 해당 서비스의 유료화 정책이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