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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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상 캐스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면허 정지 수준”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밤 서울 압구정동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콩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