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2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을 공포한 후 이렇게 말했다.
국무회의에선 데이터 기본법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대통령안 31건, 일반안 3건이 의결됐다.
지난해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튼 이후, 이번 데이터 기본법 공포로 데이터 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거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심의·확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관련 분야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역량 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게 규정했다.
향후 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대비해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용과 교육 등 지원을 제공한다.
데이터 공정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위원회도 도입된다. 분쟁조정위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분쟁 조정을 맡는다.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쳐 내년 4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