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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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6월 첫 재판

중앙지법, 6월 10일 첫 공판기일 지정
법정 들어가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동생. 연합뉴스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범인 동생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심리로 열린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A씨는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2018년 6월 3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약 614억원을 인출해 파생상품 투자 등에 쓰고, 그중 약 50억원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