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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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동의 없이 ‘파묘’ 했다가 교도소행 [사건수첩]

매입한 땅을 되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분묘를 동의 없이 발굴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19년 2월쯤 강원도 횡성군 토지를 사들였다. 해당 토지에는 분묘 60기가 있었다. A씨는 2022년 6월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선금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일부 분묘는 유족들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잔금 1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 유족들의 동의 없이 발굴업자를 불러 분묘 8기를 인근으로 이장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들 분묘가 유족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묘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유족들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발굴한 유골을 가매장해 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라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