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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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尹 신고의무 없어”

“선물 건넨 최재영 외국인이므로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非대상”
野 정무위원들, 권익위 항의방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분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에서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민감사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신고사건 종결 처분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김 여사에게 선물한 최재영 목사는 미국 국적자다.

 

정 부위원장은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지원금 주요 부정수급 사건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익위를 향해 “‘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권익위를 직접 항의 방문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