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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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석유’ 발표에 주가 뛰자 가스공사 임원들 주식 처분

“규정 따른 것으로 발표와 무관”

한국가스공사의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본부장급 임원 2명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발표로 자사주 주가가 급등한 시기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이들 임원이 최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 지침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한 것으로 동해가스전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초 한국가스공사 임원 4인은 5일과 7일 자사주를 전량 처분했다. 매도한 주식수는 총 7394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2031만원 규모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상임이사 2명은 실제 3일과 4일 주식을 매도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나타난 매도일은 실제 매도 후 정산이 이뤄진 날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영일만 앞 심해에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가스공사 주가는 3일에만 29.87% 급등했다. 4일도 주가가 2% 가까이 추가 상승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상임이사 2명은 지난 5월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됐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주총회 5영업일 이내 가스공사 주식을 매도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권고는 동해 석유·가스전 발표일 이전에 이뤄졌으며, 가스공사에서는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외이사 1명은 자사주 매각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사외이사는 노동이사로서 사내에 근무하기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임원 1명은 11일 공사를 퇴직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