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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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 장사 못할 줄 알아” 출소 6개월 만에 ‘또’ 보복 협박한 50대

법원 로고. 뉴스1

 

보복협박죄로 복역 후 출소한 50대 남성이 술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당하자 이를 빌미로 협박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1시쯤 부산에 위치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당하자,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주점 주인이던 60대 여성 B씨에게 병따개를 던져 폭행했으며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약 2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같은달 15일 오후 9시45분쯤 A씨는 또 B씨의 가게에 방문했다. B씨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은 것이었다. 그는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건네며 “신고해서 아들이 장가 갈 때 참석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며 술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맨정신으로 다시 올 것을 부탁했지만 A씨는 격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월18일에도 B씨에게 찾아가 “신고쟁이야, 내가 아는 사람을 보내서 장사 못 하게 할 것이다”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굴며 또 보복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부산고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 “특히 A씨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