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가 무면허와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배진호)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졸음운전으로 큰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10시39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며 졸다가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달아 추돌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로수를 들이받고서 차량을 멈췄다.
해당 사고로 버스 승객 6명과 승용차 탑승자 B씨와 C씨, 화물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졸음운전에 의한 단순 추돌사고로 보이던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승용차의 무면허 사실과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승용차의 운전자는 B씨였다. 다만 사고 직후 무면허 상태던 그를 숨겨주기 위해 연인 사이였던 C씨가 ‘직접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해당 사실이 들통나면서 B씨와 C씨는 각각 무면허 운전 및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씨 또한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과 조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준 범인도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