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수사 절차를 부정하고 나서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무리하게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데 더해 지지자를 방패 삼아서까지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수사기관의 모든 수사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한 달간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3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는 해당 장소가 ‘군사·공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를 들며 번번이 거부했다.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는 총 4차례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했고, 영장 전담 판사가 임의적으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더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전날에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윤 대통령 친필 사인이 담긴 서한을 보내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많은 지지자가 관저 앞에 모일 경우 수사기관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영장 집행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사태 초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체포라는 공권력 집행을 대통령이 저항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끝까지 관저 밖으로 안 나올 수는 없고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에게 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으로 유례없이 대통령직에 오른 윤 대통령이 공권력을 부정해 법치주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B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전면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평생 검사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수사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전혀 짐작조차 못 할 정도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는 모습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아니라 다른 주체가 영장을 청구했더라도 불응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에 있어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도 부정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법이 정해놓은 (수사) 죄명에 내란죄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공수처, 검찰, 아니면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되묻자 “그건 말씀 못 드리겠고, 수사 체계상 법적 결함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답을 피하곤 서둘러 브리핑을 마쳤다.
형사소송법 110·111조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C 변호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판사가 영장에서 법률 조항을 예외 적용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해도 그렇게 발부된 영장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